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조 (처방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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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처방전
3.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
가.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2형 당뇨병: 의사
다.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의2. 당뇨병 관리기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방전

4.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5.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6.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
7.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
가.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8.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치료기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방전
가.산소포화도측정기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방전
나.기도흡인기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방전
다.경장영양주입펌프 :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방전
②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2.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제1항제3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제1항제3호 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제1항제3호 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
나.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3의2. 제1항제3호의2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나.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3의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4.제1항제5호ㆍ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가.최초 처방: 6개월 이내
나.재(再)처방: 2년 이내
5.제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나.순응기간 후 처방: 12개월 이내
6.제1항제8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별지 제10호서식의 처방전: 96개월
나.별지 제11호서식의 처방전: 36개월
다.별지 제12호서식의 처방전: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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