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3조 (산소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요양비기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요양비 의료급여 지급기준
1. 요양비 기준금액 2. 요양비 구입비용의 기금부담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대여 서비스 또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구입 및 대여에 대한 기금의 부담은 유형별 기준금액…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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