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4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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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 중 별표 1의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진단기준을 충족한 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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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 중 별표 1의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진단기준을 충족한 환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산소포화도측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재사용 또는 1회용 센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치형 기기를 말한다.
③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기도흡인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기도흡인기 중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④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경장영양주입펌프"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경장영양주입펌프로서 영양액을 일정하게 주입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⑤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가 규칙 제2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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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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