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3.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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