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ㆍ제109조ㆍ제112조와 이 세칙 제4조 내지 제11조ㆍ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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