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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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9조 · 회의록제10조 · 현지조사제11조 · 간사 및 서기제12조 · 전문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3조 · 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 및 여비제15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