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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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으로 도시계획연구반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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