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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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 고위공무원 1명과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1명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 고위공무원 1명과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1명이 된다.
②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안건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무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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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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