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추진위원회)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이하 "협정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