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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