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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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추진위원회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운영
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사 및 연구 의뢰제8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