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규범과장,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