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2.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
4.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ㆍ 조정
5.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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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