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10조 (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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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ㆍ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ㆍ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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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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