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10조 (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ㆍ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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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제7조 ·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제7조의2 · 자율확인우수기업제8조 · 지정요청제9조 ·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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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