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
2."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ㆍ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통관포털"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https://unipass.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5."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6."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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