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9조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통보된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조회하여 세관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 중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확인을 할 수 있다.
1.「외국환거래법」
2.「방위사업법」
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원자력안전법」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전자문서는 이를 원본으로 인정한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산으로 상호 대사하여 자동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1.요건승인번호 등 신고내역의 일부 비교만으로 요건 구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2.주무부장관이나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개별 법령의 특성상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4.동일 세번에 다수 법령 요건이 중복되어 신속통관의 저해가 우려되면서 해당 법령이 다른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우
5.그 밖에 신속통관 지원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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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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