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6조 (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건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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