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5조 (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포털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