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 (요건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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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통관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통관포털 이용절차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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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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