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 (자율확인우수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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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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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건확인업무 여건상 사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직권으로 자율확인우수기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요건확인기관의 장 및 지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연장승인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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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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