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3조 (농약등의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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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하 "인축독성"이라 한다) 정도 및 어독성 정도에 따른 독성구분은 별표 1과 같고,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다. 다만, 제9조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진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제9조를 적용하되, 제9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하 "인축독성"이라 한다) 정도 및 어독성 정도에 따른 독성구분은 별표 1과 같고,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다. 다만, 제9조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진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제9조를 적용하되, 제9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를 적용한다.
②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만이 취급ㆍ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16. 4. 6>
③「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의2호에 따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농약등 <신설 2019. 9. 2., 개정 2023. 3. 16.>
1.대상농약등
가.액상제형중 고독성과 보통독성으로서 300ml 이하의 용기ㆍ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
나.액상제형중 저독성으로서 50ml 이하의 용기ㆍ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
다.<삭제 2012. 2. 7.>
2.안전용기ㆍ포장은 아래 기준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1회용 용기ㆍ포장: 등록된 사용방법에 의하여 1회 사용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사용방법상 1회 사용으로 농약등이 남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7.>
나.특수 용기ㆍ포장: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재봉함 용기나 포장

* ‘특수 용기ㆍ포장’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 「어린이보호포장-재봉함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규격(ISO 8317)」, 「미국 연방규정집 40편 157장(CFR40 Part 157)」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험기준에 적합한 동일한 포장형태 및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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