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3조 (농약등의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하 "인축독성"이라 한다) 정도 및 어독성 정도에 따른 독성구분은 별표 1과 같고,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다. 다만, 제9조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진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제9조를 적용하되, 제9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를 적용한다.
②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만이 취급ㆍ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16. 4. 6>
③「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의2호에 따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농약등 <신설 2019. 9. 2., 개정 2023. 3. 16.>
1.대상농약등
가.액상제형중 고독성과 보통독성으로서 300ml 이하의 용기ㆍ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
나.액상제형중 저독성으로서 50ml 이하의 용기ㆍ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
다.<삭제 2012. 2. 7.>
2.안전용기ㆍ포장은 아래 기준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1회용 용기ㆍ포장: 등록된 사용방법에 의하여 1회 사용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사용방법상 1회 사용으로 농약등이 남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7.>
나.특수 용기ㆍ포장: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재봉함 용기나 포장
* ‘특수 용기ㆍ포장’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 「어린이보호포장-재봉함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규격(ISO 8317)」, 「미국 연방규정집 40편 157장(CFR40 Part 157)」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험기준에 적합한 동일한 포장형태 및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독성구분
[별표 1]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독성구분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3-1.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_(별표 1)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독성구분_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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