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5조 (보통독성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
1.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관
1.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Ⅱ급(고독성) 농약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
③판매
1.Ⅱ급(고독성) 농약등과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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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