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개정 2012. 2. 7., 2013. 6. 28., 2019. 5. 29.>
1) 실수요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6호서식 사전 사용계획서의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등을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과 검토하여 등록한 내용대로 공급ㆍ판매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공급ㆍ판매할 때마다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이수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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