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8조 (수질오염성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질오염성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수질오염성 농약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만이 취급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개정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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