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4조 (고독성농약의 취급제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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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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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
1.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검역용 훈증제는 도난 및 분실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②보관
1.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Ⅱ급(고독성)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Ⅲ급(보통독성) 및 IV급(저독성)급(저독성)에 해당되는 농약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Ⅱ급(고독성)농약을 Ⅲ급(보통독성)농약 또는 IV급(저독성)급(저독성)농약과 동일한 창고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하여아 한다. <개정 2012. 2. 7.>
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
4.검역용 훈증제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검역용 훈증제 창고임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격리거리 안에 거주하거나 창고설치 이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③판매
1.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진열장「"Ⅱ급(고독성)농약" 표시」을 설치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
2.<삭제 2010. 10. 13.>
3.<삭제 2012. 2. 7.>
4.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사용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이 농약사용자에게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안내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개정 2019. 11. 28.>
5.정부기관 구매(납품)용은 공급기관 사용에 한하며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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