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척지’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다.
2.‘토양염농도’란 토양 용액 중 전해질 이온의 세기를 나타낸다.
3.‘영농편의’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산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대한 유용한 영농기술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적합작물’이란 간척지에 잘 적응하는 작물로서 농업인 소득향상 또는 간척지 농업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
5.‘적합품종’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되면서, 간척지 농업환경에 잘 적응하는 작물의 품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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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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