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3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간척지 영농편의를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농업기술 보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다.
1.간척지에 적합한 재배작물 및 품종 선발
2.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방식과 작물관리 방법
3.간척지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경지 관리기술개발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수립한 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연구과제의 연차별 보고서 내의 과제계획서로 추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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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