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5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 적합작물, 품종과 재배정보, 작물관리방법 및 농경지관리기술 등의 농업기술정보를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 마다 제1항의 농업기술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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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