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4조 (간척지 적합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의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선발 시험을 위한 토양염농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소속기관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장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간척지 적합작물과 품종 선발 및 개발한 영농기술을 심의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된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및 재배정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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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