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4조 (간척지 적합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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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의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선발 시험을 위한 토양염농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의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선발 시험을 위한 토양염농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소속기관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장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간척지 적합작물과 품종 선발 및 개발한 영농기술을 심의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된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및 재배정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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