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 소관 - · 총 41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3-07-25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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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제11조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제12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13조 행위 등의 제한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8조 부담금의 감면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제21조 준공검사제21의2조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제22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제23조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제24조 임대차계약 등제25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제26조 영농편의 제공제27조 국가의 지원 등제28조 지원금의 환수 등제29조 기금 등의 활용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재해예방대책 수립제31조 간척지의 운영 평가제3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33조 보고ㆍ검사 등제34조 행정처분제35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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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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