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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3-07-25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11조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제12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8조
부담금의 감면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조
정의
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21조
준공검사
제21의2조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제22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제23조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제24조
임대차계약 등
제25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제26조
영농편의 제공
제27조
국가의 지원 등
제28조
지원금의 환수 등
제29조
기금 등의 활용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재해예방대책 수립
제31조
간척지의 운영 평가
제3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33조
보고ㆍ검사 등
제34조
행정처분
제35조
청문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과태료
제5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간척지운영위원회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제9조
주민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