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의2 (평가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교육혁신부장
2.교육운영부장
3.교수 업무성과 평가 소관 과장
4.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소관 과장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혁신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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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
제2조의2 · 평가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평가위원회 운영제3조 · 평가결과의 활용제4조 · 성과금 지급제5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