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의2 (평가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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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교육혁신부장
2.교육운영부장
3.교수 업무성과 평가 소관 과장
4.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소관 과장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혁신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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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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