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3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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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결과는 교수별로 개별통보하고, 제4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해당 교수의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결과는 교수별로 개별통보하고, 제4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해당 교수의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②평가결과가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교수의 강의를 제한하고, 사이버 및 연구 전담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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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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