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4조 (성과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금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금의 지급액은 원장이 책정된 예산과 타 기관의 지급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교수별 평가등급과 인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S등급 : 20%
2.A등급 : 30%
3.B등급 : 40%
4.C등급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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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