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 (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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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연 1회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연 1회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1.매우우수 : 상위 100분의 20
2.우수 : 상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내
3.보통 : 상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90 이내
4.미흡 : 하위 100분의 10
③평가일 기준 근무일수(휴가일수를 포함한다)가 60일 이하인 교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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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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