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5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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