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의3 (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별표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③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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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제2조의2 · 평가위원회 설치
제2조의3 · 평가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결과의 활용제4조 · 성과금 지급제5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