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의3 (평가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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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별표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③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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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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