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고발 대상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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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발 대상 및 결정)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2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경우
4.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5.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6.인사ㆍ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③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⑤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⑥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⑦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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