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제6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 제6호 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별지 제7호 서식]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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