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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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관은 제6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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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제6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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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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