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별지 제2호 서식]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고발 일자 | 범 죄 혐 의 자 | 범 죄 혐 의 자 | 범 죄 혐 의 자 | 범죄혐의 내 용 | 처 리 내 용 | 처 리 내 용 | 처 리 내 용 | 미고발시 그 사유 | 비고 일련 번호 | 고발 일자 | 성명 | 소속 | 생년월일(남/여) | 범죄혐의 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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