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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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제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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