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