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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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2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과(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④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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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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