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2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과(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④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과천과학관위임전결사항
[별표1] <개정 2020.12.09., 2021.02.09., 2021.07.07., 2022.03.08., 2022.06.28. 2022.12.20., 2023.05.10., 2023.08.31., 2025.05.13., 2026.07.21.> 국립과천과학관위임전결사항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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