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
2."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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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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