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제5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6., 2013.11.06., 2016.01.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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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