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제5조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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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6., 2013.11.06.,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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