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자체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소방청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 인력 등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 인력 등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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