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자체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소방청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 인력 등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및 자체 발령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제5조 · 응소 및 통제제6조 · 필수요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제7조 · 비상대기차량제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