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제5조 (응소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소방청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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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 내 소속 부서 사무실 또는 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응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 내 소속 부서 사무실 또는 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응소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각 국ㆍ실장 및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응소한 소속 공무원에게 담당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그 복무 상태를 지휘ㆍ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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