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제6조 (필수요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소방청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야간 및 휴일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상황전파자 등)으로 사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 연락처 등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있는 즉시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매월 1회 이상 소방청 전체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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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및 자체 발령제4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제5조 · 응소 및 통제
제6조 · 필수요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상대기차량제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