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소방청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상근무: 정상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하고,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119종합상황실장(또는 상황실 근무자)이 수행한다.
2.규칙 제13조제1항제5호의 비상근무: 시간대와 관계없이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긴급한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직접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지정된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서장은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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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및 자체 발령
제4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응소 및 통제제6조 · 필수요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제7조 · 비상대기차량제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