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비상대기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소방청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상대기차량)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수행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기차량과 운전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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